'소상공인 세제개편 추가' 공염불 그치나…간이과세 확대 빠질 듯
기재부 부정적…국회도 5년만 보고서에서 "중장기로는 축소해야" 의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을 더 할 것이 있다면 더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추가적인 소상공인 세제혜택 방안'에 간이과세제도 확대안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의 과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세제혜택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소상공인들은 세제혜택의 핵심으로 '현재 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보다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간이과세제도의 주목적은 세무신고 등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제혜택 추가' 여부에 대해 "혜택이 추가로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내놓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제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김 부총리가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가 세제혜택을 언급하면서 높아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을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발표 이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을 더 할 것이 있다면 더 하겠다"면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경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재부 실무진은 간이과세제 확대 여부에 대해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간이과세제를 확대할 경우 세수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는 조세정의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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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가 간이과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2013년 이후 5년만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 축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간이과세 축소와 과표 양성화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는 등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 확대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당에서는 김철민 의원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야당에서는 나경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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