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천정배 "재벌, 합병으로 부당승계 차단"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삼성물산이나 현대모비스와 같이 재벌이 상장법인의 합병 및 분할합병을 이용해 지배력 강화와 부당승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합병할 때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합병비율과 가액 등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재벌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회계법인이 유리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기업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규정을 담은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항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기업결합 가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합병비율 평가의 적정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가 협의·심사하고, 기업에는 적정성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 또는 주식인수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금융위가 심사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가 외부전문평가기관의 상장법인의 합병 평가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며 "공정위와 금융위가 협의해서 함께 합병비율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했다.
천 의원은 또 '기업 자율 침해와 규제법안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벌기업과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동일시하면 안된다"며 "이 법안이 규제하려는 것은 재벌 총수 일가의 불공정한 합병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서 합병 비율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추가 확인하는 것으로 과도한 기업자율 침해나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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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에는 김광수·유성엽·윤영일·장병완·조배숙·황주홍 평화당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가 고루 발의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삼성물산 합병 사태이후 여야의원들이 부당한 합병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 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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