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용 드론 인증 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농업용 드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던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과 검정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인증 및 검정 절차도 개선해 간소화한다.
그동안 농업용 드론 제작 후 시험비행과 안전성 인증 및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서로 접수처가 다른 데다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 일정도 달라 해당 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부와 농림부는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 검정 신청 및 검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일괄 접수하고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험장에서 검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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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 절차를 신설해 검사를 차등화했다. 그동안에는 드론 개조 시 받아야 하는 안전성 인증에 대한 기준이 별로도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 드론 비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11개 품목을 선정해 이 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경우에는 신규 제작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5개 부품 개조 시에는 기존 인증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용 드론 검사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품 적용 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R&D)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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