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제한하고 일부 단기임대 권리도 강화
여야 앞다퉈 비슷한 개정안 발의…논의 속도
일각선 '임대인 권리' 보호도 주장 "서로 공평해야"

강화되는 세입자 권리…국회서 여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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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 데 이어 세입자들이 주거 기간동안 공동주택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중인 22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17개가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안됐다.


이 가운데에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의 인상률을 연평균 2.5% 수준 이하로 묶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연 5%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지만, 임대 계약이 통상 2년마다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임대료를 2년 간 5%, 즉 연평균 2.5% 넘겨 올리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통과됐으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 여ㆍ야 의원이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기존 임대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하던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는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매각해 잡수익이 되는 재활용품 등의 제공자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 수익의 사용처에 관해서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토록 했다. 또한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소관위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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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를 원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특별법도 제안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고 있지만, 최근 공급이 많은 서비스드 아파트(청소, 세탁, 가사도우미 등 주거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형태)의 경우 법규정 미비로 단기임대가 어려워 임차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임차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ㆍ지원하기 위해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대부분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이므로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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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서민인 경우도 많지만, 권익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돼있다.


한 청원인은 "임차인들은 보호를 많이 받지만, 현재 임차인이 고의로 월세를 미루고 보증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서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려면 명도소송 진행비와 강제집행비, 임차인 물품 보관비, 쓰레기 소각비용 등이 예상되는데 모든 것을 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내용 중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췄다"면서 "임대인은 모두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개인재산의 침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차료를 올려주지 않고 갱신권만 주장하는 임차인들도 많다"면서 "서로 공평한 사회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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