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교사, '꼼수 사표' 막는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퇴 전 징계절차"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교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교원들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꼼수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절차 전 사표 처리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이하 중징계)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미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자격이나 복무, 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중징계 의결이 이미 요구중일 때 또는 비위와 관련해 수사중일 때 등에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둘이 가면 50만원 순삭인데 줄만 2시간?"…아이도 없고 외인도 외면한 '꿈의 나라'
AD
이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 징계에 따르는 재임용 제한, 사학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문제가 돼왔다.
장 의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부도덕한 교원의 행태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엄정한 징계 절차가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