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제과점 종이봉투 전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음료ㆍ생수 등 유색 페트병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품질유지를 위해 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맥주도 다른 재질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마트ㆍ슈퍼 등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은 종이봉투로 전환을 촉진한다. 대형 온라인 마켓ㆍ택배 등에 대한 과대포방 방지 가이드라인과 법적 제한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수도권 지역 수거중단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인지
-서울의 경우 3132개 단지 중 442개 단지는 아파트와 업체 간 조율 등 진행 중으로 재계약 완료시까지 관할 구청에서 임시 수거 중이다. 인천·경기의 경우 그간 아파트와 업체 간 자율협상, 지자체 직접 수거 등으로 수거 정상화했다.
*커피전문점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한다는데 주요 내용은
-1회용컵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머그컵·개인 텀블러 사용 시 인센티브(가격할인, 음료리필 등)를 강화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주요 업체의 컵 재질 단일화, 매장내 회수된 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등을 자발적 협약에 포함할 예정이다.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한 세부 대책 방안은
-비닐봉투를 종이상자,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부분 대체한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협약 강화를 통해 속비닐 50% 감량 추진한다. 자발적협약을 통해 편의점 업계의 대형 봉투(10L 이상)를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우선 전환 등 친환경 운반수단의 사용 확대한다. 제과점은 비닐봉투 유상판매 업종에 편입하고,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전환 추진한다. 재래시장은 현행 규제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단계적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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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수거업체간 가격연동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거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공표하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가격에 기초해 매매금액을 조정한다.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계약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SRF는 민원 등으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인가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성 강화, 주민수용성 제고 등 SRF 정책 방향의 기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폐비닐 적체 해소를 위해 검사·조사를 통합운영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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