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선생이냐?"…여전한 교권 침해, 2건 중 1건은 '학부모 탓'
한국교총, 지난해 508건 접수…10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
학부모·학생·제3자에 의한 경우가 69%…'교원지위법' 개정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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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5월 한 고등학교 B학생이 컴퓨터 실습실에서 수업 도중 교사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수업 분위기를 망쳤다. 평소 교사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괴성을 지르는 일이 많았던 학생이었다. 남교사 A씨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라고 야단쳤으나 B학생은 이를 묵살했고, 참다 못한 A교사가 B학생의 목덜미를 치며 마이크를 빼앗고 제지하자 A학생은 "이거 세게 때리는데?"라며 빈정대고 눈을 부릅뜨며 A교사를 위협하다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며칠 후 B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A교사에게 "네가 선생이냐" "깡패 아니야?"라고 거친 말을 퍼부으며 A교사를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해당 지방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A교사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교권침해 신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사례 중 학생이나 학부모,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10년 전인 2007년 204건과 비교하면 150%나 증가한 수치였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대 초반까지 연간 200건대에 머물다가 2012년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어섰고, 2014년 439건, 2016년에는 572건 등 한 때 무려 600건에 육박하기도 했다.
2017년 교총에 접수·상담된 총 508건 중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건(11.8%) ▲제3자에 의한 피해가 23건(4.5%)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6.7%에서 2017년 52.3%로 증가했다. 학부모를 포함해 학생,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4%에서 68.9%로 늘어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로는 '폭언·욕설'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가 115건, 제3자에 의한 피해는 '학교·급 등 경영간섭'이 10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는 '징계처분'이 44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명예훼손'이 26건 등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또 학부모에 의한 피해(267건) 중에서는 학생지도가 115건(43.07%)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73건(27.34%), 학교폭력 49건(18.35%), 학교안전사고 30건(1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상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개최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닌 이상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미비하다고 판단, 2016년 11월(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과 2017년 2월(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에 각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해 현재 이 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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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해 제안한 상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교권(敎權)이란 이름으로 당당하고 정당하게 보호돼야 하는데도 오늘날 교육 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넘쳐나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현장교원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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