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주택 공시가격] 강남 하늘에 드리운 '종부세 그늘'…은마 76.79㎡도 종부세 대상
종부세 대상 전국 14만 가구, 지난해보다 4만8000가구 증가…종부세 재산세 부담 가중, 부동산시장 위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으로 산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는 공시가격이 26.7%나 상승하면서 10억2400만원이 됐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의 그늘'이 강남 하늘에 짙게 드리운 셈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9만2192가구에 달했던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14만807가구로 4만8615가구 늘어났다. 서울은 8만8560가구에서 13만5010가구로 4만6450가구 늘어났다.
올해 1월1일자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부동산시장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1030만 가구, 다세대주택 209만 가구, 연립주택 50만 가구 등 1289만 가구를 조사해 계산한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아파트값 흐름은 공시가격 인상의 동력이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5.02%로 지난해 4.44%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통계의 착시현상 때문이다. 서울은 아파트값이 폭등했지만 지방은 하락하면서 상승률이 크지 않은 셈이다. 서울 공시가격 인상률은 10.19%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단연 1위였다.
특히 '강남4구' 인상률이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16.14%, 강남구 13.73%, 서초구 12.70%, 강동구는 10.91%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76.5㎡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나 증가했다.
또 하나의 관심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적용 대상이 된 단지들이다. 서초구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134.04㎡는 8억9600만원에서 10.7% 상승한 9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119.67㎡는 8억8000만원에서 9억76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0.9% 상승했다.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99.79㎡는 8억5600만원에서 9억5200만원으로 11.2% 상승했다. 부산 해운대구 현대베네시티 188.41㎡는 8억7200만원에서 9억1200만원으로 4.6%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종부세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강남3구에서는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중에서도 종부세 적용 대상이 적지 않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국에서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1가구라도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도, 충남 등 7개 지역뿐이다. 아파트값이 만만치 않은 광주, 울산, 세종에서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한 곳도 없다.
광주는 남구 봉선동 봉선2차남양휴튼 231.34㎡가 7억8000만원, 울산은 남구 신정동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293.75㎡가 8억3200만원, 세종은 어진동 더샵레이크파크 110.59㎡가 7억5500만원으로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장이 공시가격 발표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부동산 세금 책정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주택자금소득 공제 공제도 모두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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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같은 단지에서도 호수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개별 가구가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공시가격 대폭인상은 금리인상, 보유세 개편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할 수밖에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은 한 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남 공시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무주택자의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집을 팔 생각이 없는 1주택자도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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