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무죄 확정
차명주식 보유 등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유죄... 벌금 1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홍원식(66)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세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차명주식 보유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선친에게 증여받은 57억원을 신고하지 유명화가의 그림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거래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하는 등 모두 7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수법으로 5%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자본시장법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조세포탈이 이뤄졌다”며 증여세 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홍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상속세와 양도세 포탈 부분은 무죄판단을 받았다.
반면 2심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증여세 부분은 물론 조세포탈 부분 전분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다.
2심은 “증여세 포탈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과 홍 회장 사이에 ‘증여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만큼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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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홍 회장은 이른바 ‘갑질 밀어내기 논란’ 이후 4년만에 관련 송사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한편 고 홍 명예회장을 도와 6억 9000만원의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2) 남양유업 대표도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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