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국민투표법 심사 못 해…한국당 불참으로 파행
與 "개헌 저지선 가진 한국당, 반대하면 어차피 개헌 통과 못해…국민투표법 논의라도" 촉구
한국당 "헌정특위 외엔 상임위 모두 보이콧 이미 결정"
'개헌 의지' 둘러싼 여야 책임공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20여분만에 파행됐다.
행안위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민투표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알리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회의에는 진 소위원장을 포함해 김병관·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소위위원 8명 중 4명이 참석해 개의 조건은 갖췄으나 의결이 불가능해 진 소위원장은 개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당이 하루빨리 국민투표법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촉구했다. 김병관 의원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사실상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국회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는데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민투표법은 여야 이견이 없어 어렵지 않게 개정할 수 있는데 개헌과 결부시켜 단계적으로 국민투표법부터 막겠다는 것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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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도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4년 간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오늘 소위만의 문제는 아닐테도 그동안 국회가 방기한 문제이지만, 다만 오늘 심의의무도 방기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4년간 수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은 특별히 이견이 없기 때문에 먼저 처리해도 된다"며 "한국당 의석수가 개헌저지 의석이라 개헌은 어차피 여야 합의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4월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국민투표법 안건상정과 관련해서도 "진 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안건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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