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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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찰관의 심리치료지원을 위한 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경찰공무원 건강복지가 더욱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의했던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27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관 자살자는 116명에 이른다. 국민안전의 지팡이를 자처해 온 경찰이지만, 정작 국가는 경찰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왔다. 경찰관이 스트레스 1위 직업군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이라는 연구들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심리적 고통 방치는 국민안전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그동안 경찰청에서도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왔고, 지난해부터는 트라우마라는 말로 인한 부정적 뉘앙스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로 명칭개선을 하였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지원으로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일부에 불과하다. 법문 자체가 경찰관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지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심리 상담 등 심리 치료를 신경정신과 치료와 독립시키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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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의료지원에 ‘심리치료’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개정을 통해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별개로 경찰관의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원 의원은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대신해 살인, 폭력 등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경찰관들이 실제로는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관 심리치유는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고 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이제 법안소위도 통과된 만큼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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