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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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세청의 국세청 질문·조사권(사후검증) 남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개별 세법에 국세청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9건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이다.


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하였다"며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이루어져 납세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 세법에 따라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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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사후검증이 '또다른 세무조사'라는 비판에 대해 횟수를 줄이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엄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이 사후검증의 횟수를 줄인다고 말했고, 실제로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2016년 한해 2만268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됐고, 8852억 원의 세액이 추징 될만큼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실 관계자는 또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두가지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후조사는 국세청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라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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