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식재판 회부시 이유 기재 의무화’ 법안 발의…피고인 불이익 최소화
[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 약식판사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그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법원의 판단 중복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토교통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식판사가 무죄라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회부하는 것인지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부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가끔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하여 약식명령 발부 전에 피고인의 적극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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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식 담당 판사가 무죄의 심증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더라도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법원이 해당 사건이 공판절차로 회부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관계로 오히려 중한 형벌을 선고하게 된다면,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 불복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최경환 의원은 "약식판사가 공판절차 회부 근거를 명시하면 법원의 판단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약식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기속력을 미치지 않으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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