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파산 중소기업자에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해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중소기업자가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과감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평균 약 1600만원의 빚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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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창업자의 사업실패가 부정적인 경력으로 인식되고 재창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창업은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100개의 아이디어 중 1-2개만 성공해도 그게 곧 성공이다"라면서 "98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재도전으로 만들 기회를 국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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