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등 위해 주얼리소매업 허가제 등 담은 법안 발의 …소비자에 값 10% 환급하는 법도 발의돼
법 국회통과시 탈세 많고 매출 공개 제대로 안되는 귀금속보석 시장에 변화 전망 …세금 늘고 고용 개선 예상
법안 현실화 없고 금반지 등 값 올라 시장 위축 우려 목소리도

"귀금속 탈세 안된다"…금반지 가격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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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물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데 귀금속보석 시장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귀금속보석 시장을 양성화하는 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얼리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요건의 자격도 갖춰야 한다. 소비자에게 귀금속을 취득할 때는 10%를 환급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상인들이 탈세를 못하게 돼 세금 없이 거래되던 금반지 등에도 세금이 붙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 ·사진) 의원은 주얼리소매업을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주얼리소매업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며허가 결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주얼리 품질 검증을 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도 설치하며 주얼리 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 주얼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우수 창업자나 브랜드는 물론 연구 ·개발, 판매 등을 지원하고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는 세제를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귀금속을 파는 소비자에게 값의 10%를 환급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법도 같이 나왔다. 이찬열 의원은 주얼리 산업의 장기 발전 기반 마련과 부가가치세 세수 증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귀금속보석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와도 관계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 변호사, 카지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요국도 제도 도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귀금속보석 시장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간 매출 규모를 숨겨왔던 사업자들이 실제 매출을 공개하게 돼 시장이 양성화되고 세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금속보석상들이 모여 있는 서울 종로3가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귀금속보석상들이 모여 있는 서울 종로3가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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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귀금속보석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없고 관련 통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귀금속보석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다수 밀수품이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매출 규모도 숨기며 사람을 고용했어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관련 업종 종사자는 일을 하지만 정부에는 실업자로 잡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거래가 많고 실제 매출이 20억원이라면 신고는 8000만원밖에 안 하고 있다"며 "직원이 있어도 1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하기 때문에 보석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해 취업한 사람 중 30% 정도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김종목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은 "귀금속시장은 매출 규모를 숨기다보니 매출이 작고 대출도 잘 안되고 투자도 못 받는 등의 악순환이 있다"며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와 한국갤럽에 의하면 주얼리 시장 규모가 6조6000억원인데 업계에서는 실제로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만큼 큰 시장에서 세금은 1200억원만 나왔다"며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발전시키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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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귀금속보석시장 양성화는 현실화하기 어렵고 금반지 등 가격이 올라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로3가 귀금속보석거리의 한 상인은 "전혀 와 닿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며 "그게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M주얼리 대표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반지 등은 세금이 없다.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텐데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는 것 아니냐"며 "실제 매출 공개를 꺼리는 업자들도 많이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는 금반지 대부분의 귀금속보석 제품 가격에 세금은 거의 붙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밀수품도 많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귀금속시장 매출 공개와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현재의 금 가격에 세금이 붙어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에 대해 김종목 회장은 "세금은 당연히 모두 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팔 때 소비자들은 값의 10%를 환급받게 되니 실제로 구매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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