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포털언론분리법 발의 "포털 회계 분리·미디어랩 도입해야"
언론 서비스 수익 회계 분리·미디어랩 도입·방발기금 부과 등 포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포털의 뉴스 서비스 등으로 얻은 수익의 회계를 분리하고, 언론 기사에 포함되는 광고는 미디어랩(광고판매대행사)을 통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포털의 기사 배열 원칙과 검색 결과 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검색 결과 조작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지난 9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포털언론분리법)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외규정 명문화 ▲언론 기사 게재·매개 등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언론 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미디어랩 도입 명시화) ▲조작을 막기 위한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사업자가 회계 분리를 하지 않거나 기사배열 조작, 배열 원칙을 비공개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포털의 회계분리·미디어랩 도입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포털 언론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역외조항 신설 등 국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일명 ‘먹튀방지’를 통해 이제는 해외 포털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국내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포털 검색 결과에서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금지 ▲정보 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이용자가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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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발기금 부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시키고, 그 일부를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에 사용하게 하는 등 포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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