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01월) 단독주택 전세 실거래가
지난 01월 단독주택 전세 실거래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을 살펴보면 3.3㎥당 최저 69만원에서 최고 3300만원인데, 광진구 자양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6.5㎥)이 보증금 500만원으로 최저가에, 송파구 오금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14.89㎥)이 보증금 4억8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부산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53만원에서 최고 1414만원인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27㎥)이 보증금 500만원으로 최저가에, 남구 대연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44.05㎥)이 보증금 2억3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대구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42만원에서 최고 1129만원인데, 서구 평리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78.69㎥)이 보증금 1000만원으로 최저가에, 수성구 범어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83㎥)이 보증금 2억1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인천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42만원에서 최고 1100만원인데, 계양구 임학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79.72㎥)이 보증금 1000만원으로 최저가에, 서구 경서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52.31㎥)이 보증금 2억5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광주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87만원에서 최고 1100만원인데, 남구 방림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28.38㎥)이 보증금 1300만원으로 최저가에, 북구 양산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09.04㎥)이 보증금 1억55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대전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117만원에서 최고 2200만원인데, 서구 만년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23.14㎥)이 보증금 1500만원으로 최저가에, 서구 관저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82㎥)이 보증금 5억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울산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66만원에서 최고 1540만원인데, 중구 반구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40㎥)이 보증금 2000만원으로 최저가에, 중구 동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15.17㎥)이 보증금 1억6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세종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261만원에서 최고 825만원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23.1㎥)이 보증금 2700만원으로 최저가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10㎥)이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경기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47만원에서 최고 1904만원인데,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26㎥)이 보증금 500만원으로 최저가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40.15㎥)이 보증금 5억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강원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1065만원인데,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7.9㎥)이 보증금 350만원으로 최저가에, 춘천시 온의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85㎥)이 보증금 1억8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충북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69만원에서 최고 888만원인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6㎥)이 보증금 600만원으로 최저가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36.69㎥)이 보증금 2억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충남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125만원인데,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20㎥)이 보증금 800만원으로 최저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85㎥)이 보증금 2억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전북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85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인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36㎥)이 보증금 2000만원으로 최저가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40㎥)이 보증금 1억7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전남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707만원인데,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99.1㎥)이 보증금 1000만원으로 최저가에,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99㎥)이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경북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1650만원인데, 구미시 원평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33㎥)이 보증금 750만원으로 최저가에,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44.35㎥)이 보증금 1억8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경남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1650만원인데,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9.83㎥)이 보증금 200만원으로 최저가에, 진주시 초전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125㎥)이 보증금 3억5000만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제주지역의 단독주택 전세 보증금은 3.3㎥당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1021만원인데,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73.47㎥)이 보증금 2000만원으로 최저가에,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97.67㎥)이 보증금 3억원으로 최고가에 계약되었다.
아경봇 기자 r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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