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소득불평등 얼마나 줄일까…"최대 8.2% 완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년에게 현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불평등 정도를 최대 8.2%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충남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허민영씨와 염명배 교수가 발표한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청년개인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은 현재 시행되는 청년 복지제도인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청년기본소득제도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 9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해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한 것이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기존의 국가장학금제도,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청년기본소득을 매달 30만원 제공할 때 지니계수는 0.24050에서 0.22883으로 4.9% 줄었다. 지급 대상을 가계 생활비를 부담하는 청년층으로 한정하면 지니계수는 0.29602에서 0.27176으로 8.2% 감소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면 불평등 정도가 4.9∼8.2% 감소한다는 의미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를 보면, 지급 대상을 전체 청년으로 설정했을 때 15만원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20만원부터 지니계수가 감소했다. 지급 대상을 가계 생활비 부담 청년층으로 한정했을 때는 10만원까지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올라가다가 15만원부터 지니계수가 줄어든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 15만∼20만원이 지급돼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주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성남시·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상태다. 성남시는 지난해년부터 재산, 소득,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작년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을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72억 줄 테니 일하러 오세요" 파격 연봉 제시…...
다만, 현행 제도의 필요 예산은 54억2000만원이지만 전체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줄 때 필요한 예산은 2.67배 더 많은 139억3400만원으로 추산됐다. 가계 생활비를 책임지는 청년으로 한정했을 때 현행 소요 예산은 6억9000만원이지만, 청년기본소득으로 대체했을 때는 2.78배 많은 19억2000만원이 필요했다.
논문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아야 할 청년 시기에 비교적 고른 소득이 보장된다면 중년층, 노년층이 됐을 때까지 그 효과가 확장될 수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약 3배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