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70대 치매 환자가 노인 요양원에 입소한 지 2주 만에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 등 환자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요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31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치매 환자 A씨가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2개월여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진단서 상 A씨의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유족들은 A씨가 응급실에 실려 갈 당시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유족 B씨가 요양원 측에 기저귀 관리에 대해 항의하자, 당시 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직원은 돌연 해고되었고, 이후 요양원 측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대표 C씨는 연합뉴스에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며 "요로감염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라며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렸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또 요양원 측이 거동에 문제가 없던 A씨를 휠체어에 태워 신체를 구속하는 등 치매 노인을 학대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유족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충북도 노인 전문 보호기관이 조사에 나선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A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의 추가 조사에서는 요양원 측이 내부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외에도 유족이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선 A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요양원 측이 아버지의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면회를 거부했다고 밝히며 "표현도 잘 못 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했다.
또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며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오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대표 C씨는 "A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원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사 자문을 받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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