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자발적 동반성장 도모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직권조사 면제를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직권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 조사기업 목록을 전수분석한 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한 번이라도 받은 133개사 중 62개사(46.6%)가 111건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한 건은 13건(11.7%)였다.
전수분석 기간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공표된 지난 2013년부터 올 9월까지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해 최우수 명예기업(3년 이상 연속 최우수)이라고 발표한 20개 업체 중에서도 인센티브 기간에 직권조사를 받은 기업이 10개(18건)에 달했다.
해당 업체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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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윤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할 때 직권조사를 전부 면제해주는 것처럼 하고 공정위 내부기준(예규)에서 인센티브를 준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조사 회답을 보면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동반위는 연도별로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만 인센티브 관리 자료가 없어서 관리현황 자료에서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 방침에 맞게 동반 성장을 잘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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