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구글링 흔적, 직접 지우지 않아도 된다"…구글, 자동 삭제 기능 추가

위치정보, 검색 내역 등 웹 이용 기록 자동 삭제 기능 추가
정보 저장 기간 3개월 또는 18개월로 설정 가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구글을 이용해 검색한 흔적이 일정 시간 뒤 자동 삭제될 수 있게 됐다.


1일(현지시간)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기능을 몇주 안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인터넷 이용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구글 지도를 통해 검색한 경로 또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각종 정보를 검색한 내역 등 '구글링'의 흔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전까지는 직접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웹 이용 정보 저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일일이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은 번거로울 뿐더러 기능 자체를 끌 경우 구글의 추천 서비스 정확도가 현저히 내려갈 수 있었다. 사실상 이용자들에겐 선택권이 없었던 셈이다.


구글은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나 웹 이용 기록이 구글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간을 3개월 또는 18개월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이 지난 정보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식이다.

출처=구글공식블로그

출처=구글공식블로그

원본보기 아이콘


정확한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 다만 구글은 몇 주 안으로 이 같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계정 내 활동 내역 관리(Activity Controls) 항목에서 새 자동 삭제 옵션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같은 기능을 추가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GDPR)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GDPR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라도 모든 권리는 개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골자다. 불법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 4% 또는 2000만유로(265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한다. 실제로 지난 1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 정책과 데이터 활용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와 통제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만유로(약 64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GDPR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