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방 의료기관과 같은 시도에 속한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 약국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과 같은 시도에 속한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지난해 5월부터 구축되면서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체계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7월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는 연간 400만여명으로, 이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