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입력2019.04.11 14:54
수정2019.04.11 15:10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 11일 선고. 재판관 9명 중 합헌 2명, 단순 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으로 헌법불합치 선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새 법을 제정할 때까지 현재 법률은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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