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내수하물 규정 적용 강화…10㎏·1개만"

잇딴 수하물 관련 운항지연에 4월 한 달 규정 준수 캠페인

제주항공 "기내수하물 규정 적용 강화…10㎏·1개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제주항공 은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기 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현재 1인당 3면 길이의 합이 115㎝ 이하, 10㎏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내 휴대 수하물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 제주항공의 설명이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을 계속 허가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승객들이 기내로 갖고 오는 짐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탑재공간 부족 ▲규정 초과 휴대수하물 위탁처리에 따른 탑승·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제주항공의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문제로 지연출발(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지연 기준)한 편수는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이다. 이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은 국내선은 67%, 국제선은 78%에 달했다.


이는 국적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항공사들도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내용 수하물 태그를 발행, 탑승시 확인하거나 탑승구 앞에서 저울로 크기와 무게를 확인해 초과분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해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에 따라 이달 동안 모든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캠페인이 마무리 된 후에는 규정 초과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발송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20만원의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내 혼잡을 막아 쾌적성을 높이고,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수하물 규정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자신과 같은 기내에 있는 동반 여행자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