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는 옛말…재판부, 자식 때린 부모에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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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자식을 때린 부모들이 각각 처벌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친딸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당시 13세 딸이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렸다. 이어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을 마구 때린 B(53)씨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에 사는 B씨는 2017년 9월 3일 오후 10시께 10대인 아들 B군에게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들 C군은 이를 거부하면서 말대꾸했고, 화가 난 B씨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렸다. 이어 B씨는 "저런 패륜아 ⅩⅩ"라고 욕설한 뒤 화장대 다리를 뽑아 들어 아들을 때릴 듯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부부 사이의 불화로 흥분한 나머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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