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5G요금제 퇴짜놓은 까닭(종합)

"5G, LTE 대체제 아닌 보완재…통신사와 자문위 시각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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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요금제가 고가요금제에 치우쳤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가 이를 반려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5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대용량 고가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었던 점이 불허 결정의 주된 요인이 됐다. KT와 LG유플러스 5G 요금제 설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통신사와 정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등이 5G요금제를 보는 시각차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프리미엄 요금제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금제 투트랙으로 간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통신사와 시각차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3G에서 LTE로 갔던 것 처럼 LTE에서 5G로 완전히 갈아탄다고 보기보다는 상당기간 LTE와 5G가 같이가고, 5G를 대체제보다는 LTE의 보완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통신사와 자문위의) 접근이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5G요금제가 데이터 수준을 반영하되 국민통신비 부담을 크게 지워선 안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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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입장에선 5G가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지연 없이 전송한다는 점에서 대용량 고가요금제 구성이 많을 수 밖에 없지만, 가계통신비 경감이 주된 국정과제인 정부 입장에선 5G 망을 깔더라도 LTE 요금제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5G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요금제 인상이 불가피한 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요금제 반려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가 필요한 시장지배사업자긴 하지만, 요금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요금제에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가 없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당시는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2005~2011년 사이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 100여개 가운데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조건부 인가만 1건 있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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