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알바비 왜 안 줘" 4만원 때문에 업주 찌른 알바생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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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일당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업주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A(4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1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15분께 구로구 구로5동의 노상에서 흉기로 자영업자 B씨를 수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비 4만원을 B씨가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가 실제로 임금을 체불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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