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의 공정위 퍼즐풀기.. 지켜보는 SKT

LG유플러스 다음달 공정위 심사

통과시 유료방송 지각변동

SK텔레콤 티브로드 합병에 영향

옥수수 분사 등으로 합병 시간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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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다음달 LG유플러스 가 유료방송 시장 지각변동의 출발선에 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LG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유료방송 시장 재편은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확정한 SK텔레콤 도 공정위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는 다음달 14일 전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간다. 시장 독점이나 경쟁 제한 등 이용자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심사는 30~120일이 걸린다. 보충자료 요청 등으로 기간은 늘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작업도 들어간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공익성 심사(90일), 최대주주 변경인가(60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을 받는다.


LG유플러스 는 아무래도 과기정통부보다는 공정위가 신경이 쓰인다. 공정위는 3년전 SK텔레콤 의 CJ헬로비전 합병 승인을 불허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을 막아섰다. 같은 잣대라면 LG유플러스 도 문턱을 넘기 어렵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의 통합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권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본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 LG헬로비전 가 대다수 권역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년 전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별 시장으로 나눠 봤다. 합병 후 SK텔레콤 이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46~76%의 가입자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SK텔레콤 이 이통 1위 업체라는 점에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가결하는 등 다 끝난 줄 알았던 합병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화를 감안해 LG헬로비전 가 다시 기업 결합을 신청하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도 '합병'이 아닌 '인수'를 택해 공정위 판단의 부담을 줄였다.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를 인수해도 시장 점유율은 2위(총 24.43%)에 그친다.


공정위의 판단은 SK텔레콤 의 티브로드 합병 작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 은 21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확정지었지만 과거 악몽이 있었던 터라 신중한 입장이다. 티브로드의 최대주주인 태광산업과 합병 양해각서(MOU)만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텔레콤 은 재무적 투자자 확보와 본계약 체결 후 정부 인허가에 나설 방침이다. 합병 전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인 옥수수도 분사시켜야 한다. SK브로드밴드에서 옥수수를 떼어내지 않고 티브로드와 합병하면 태광산업이 옥수수 지분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전 옥수수의 분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심사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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