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필요한 재창업자에도 '사업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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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채무가 남아 신용회복이 필요한 기업인도 정부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이 가능해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사업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 문제가 있는 재창업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원플러스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이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이 완료돼야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채무불이행으로 신청 탈락한 사례는 104건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신용미회복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와 창진원의 사업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실패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히 재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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