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사업자 신고제도 완화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가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돼 왔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처벌규정 완화,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규정 개선,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의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