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인천시, 1월부터 단속 강화

전기차 충전 [사진=인천시]

전기차 충전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내년 1월부터 인천시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에 따라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불법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문자 등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소유 가구와 미소유 가구 간 주차 갈등을 고려해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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