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주류판매 7521건 적발…2명 중 1명 ‘위험음주’
10명 중 7명은 ‘술 사봤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문제 부추겨
해외에서는 청소년 주류 구매 엄격 규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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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는 청소년이 지난해 2000명에 달한 가운데 주류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주류
를 구입하는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높은 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2010년 92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968명에 달한다. 7년새 2.1배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이 67.2%에 달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구매 용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술을 마시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이른바 ‘위험한 음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0일간 1회 평균 음주량은 남학생이 소주 5잔 이상, 여학생은 소주 3잔이 넘는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사실상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라고 지적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주류를 팔다 단속된 경우도 사실상 술을 구매한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아닌 판매자가 대상이다 보니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마트의 주류매장.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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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으로 단속된 건수는 7521건에 달했다. 또 10명 중 7명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주류 구매한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류 광고 역시 문제라며,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부착했듯, 주류 판매용기(술병)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지난 1998년 담뱃값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된 후 19세 이상 흡연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6% 포인트 떨어진 22.3%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술을 구입한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선 청소년의 주류 구매, 소지, 섭취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은 없지만 친권자나 법정 후견인이 청소년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50만엔 이하(한화 약 50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규정이 다르지만 음주 청소년에 대해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운전면허 정지 및 구금을 명령하는 등 적발 횟수에 따른 제재 강도가 높은 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만큼은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청소년의 술 구매를 원천 차담함으로써 주류 접근성을 감소시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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