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
교내·외 학생 보행로 확보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2일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석면검출 불안으로 임시휴교에 들어갔던 이 학교는 교실과 특별실의 석면제거 공사를 완료하고 이날 정상 수업을 시작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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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생들이 안전하고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는 2029년까지 학교 건물의 석면 철거와 내진보강 작업 등 시설개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과 관련된 각종 매뉴얼을 '학교안전 통합 매뉴얼'로 종합·정리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21)'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학생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제거하고, 지진 대비를 위해 2029년까지 학교건물 내진 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진 위험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보다 빠른 2024년까지 보강 공사를 마무리한다.또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으로는 주차금지구역을 늘리고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이뤄질 때는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학교 안팎 등하굣길을 정비하도록 했다.
현재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은 2019년 2~6학년으로, 2020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수영장이 없어 수영교육이 어려운 지역에는 조립식·이동식 수영장 보급도 지원한다.수학여행은 안전을 담보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소규모·테마형으로 추진하고, 재외 한국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그동안 안전정책 사각지대였던 교육기관의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회 직원의 학교방문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분쟁 또한 신속히 해결하도록 추진한다.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해 향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 현장에서 산재돼 있던 각종 안전 관련 매뉴얼은 종합·정리해 학교안전 통합매뉴얼로 제공한다. 학교시설 안전점검이나 석면 제거 공사 등에는 학부모를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안전점검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는 학교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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