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 규정 강화…신분증 없거나 휴대폰 발각되면 퇴실조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장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거나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 조치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발표했다.먼저 내년부터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이밖에 공단은 증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인다.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Nail)과 메이크업(Make-up)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한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 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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