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생산성 제고, 근로자 역량 개발이 해법"

최상건 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업무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HRD사업 통한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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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직원 300인 이상인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업무 PC를 자동으로 로그아웃하거나 유연근무제를 운용하는 등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근무시간을 줄이다 보면 업무가 지연되거나 기업이 추가 비용을 들여 보충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높여 짧아진 근무시간 내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개발(HRD)이 필요한 이유다.

최상건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사진)은 30일 "신규 근로자 등 업무수행능력이 낮은 근로자들은 업무량 대비 근로시간이 길다"며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은 이러한 미숙련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생산성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HRD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충분한 숙련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의 숙련부족이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은 36.7%로 3분의 1이 넘었다. 이 중 ‘품질기준 충족 곤란’이 26.2%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이러한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근로자 교육을 강화해 노동시간은 줄이고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비 문제나 훈련 중 발생하는 인력공백 등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기업들이 교육에 적극 투자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HRD사업을 통해 기업의 역량강화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형에 따라 기업의 규모·근무체계·고용형태에 맞춤형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프로그램 개발비용뿐 아니라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으로 구성된 산업현장교수단을 파견해 노하우와 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공단의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 채용예정자의 기초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선택해 전사적 전략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는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학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노하우와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 및 확산시켜 자체적으로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본부장은 "개인의 역량을 높여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HRD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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