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버 현지화 법안에 美대사관 개입은 부적절" 반발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 "외교부 통해 전달할 문제"
김경진 의원 "글로벌CP 규제 위해 필요"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회의.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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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글로벌 ICT기업의 국내 데이터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과세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미국 대사관측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회가 반발했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졍(FTA)에 위배된다는 논의를 했다"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인 28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여기서 퍼시핀더 딜런 주한미대사관 경제과 공사참사관은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의 개회사를 대독하며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피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ICT 분야 특정 법안에 대해 미 대사관측이 입장을 드러낸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 대사관의 우려가 있다면 외교부를 통해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FTA 상충 여부 등은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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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평화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국내 영업용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자는 변 의원 법안의 조항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규제의 핵심적 부분"이라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집어삼킬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주권과 경제적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FTA 위반 소지가 있어도, 개선해나가야할 방향성이 있다면 의지를 갖고 밀어붙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내 ICT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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