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담합업체 경기도서 발 못 붙인다

건설 담합업체 경기도서 발 못 붙인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도는 앞으로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민간 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입찰담합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시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한 게 특징이다.

현행법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도가 마련한 제재안은 앞으로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 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원천 배제하고, 공모 평가 시 담합 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부터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ㆍ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담합업체나 담합 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 역시 담합이력업체의 경우 현재 100분의 15에서 100분 30으로, 공사이행 보증금은 100분 40에서 100분의 80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담합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담합입찰 이력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00억원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