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달앱 광고비…외식업 점주들 "실효성 없는 대책 그만"(종합)

3조원 규모 배달앱 시장…점주들 "이용 불가피"
높은 수수료·광고비 부담 줄이려 새 정책 내놨지만 "실효성 없다"
배민·요기요 등 "상생 방안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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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 광고료를 둘러싼 외식업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식점주들은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가 3조원, 이용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며 배달앱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높은 광고료·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각종 정책을 내놓았지만 새 정책이 오히려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15일 요식업 점주들에게 "이날부터 슈퍼리스트에 대한 '낙찰가 공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슈퍼리스트는 앱 내 해당 지역(동)의 외식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맨 상단에 배치되는 광고다. 입찰경쟁에서 낙찰된 총 3개 매장이 슈퍼리스트에 오른다.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점주들은 누구나 각 입찰 지역별 슈퍼리스트 전월 1~3위까지의 낙찰가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은 이전까지 해당 지역의 참고 정보로 '최근 낙찰가 평균'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낙찰가 공개 하루만에 점주들의 우려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공개한 관련 지역의 이번 달 낙찰 1위 금액은 최대 100만원 초반(실제 지불하는 광고료는 2위 업체 낙찰가인 96만원)에 달했다. 이전 1위 업체의 월평균 매출이 560만원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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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에 따르면 각 지역의 입찰시작가는 해당 지역 1위 업체들의 월 평균 매출에 의해 조금씩 달라진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 수록 입찰시작가와 낙찰가가 올라가는 구조다. 이 점주는 "월평균 매출 560만원인 지역을 택하고 100만원에 달하는 입찰가를 지불할지, 월평균 매출 200만원의 다른 지역을 선택하고 10만~15만원대 입찰가를 지불할 지 고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공개된 1위 월평균 매출을 보고 나니, 입찰가가 세더라도 비싼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아 망설여진다는 것.구로구에서 한 족발집을 운영하는 박현진(가명)씨는 "당연히 1등 낙찰가가 공개되면 1등 금액보다 높은 입찰가를 적어낼 수밖에 없다"며 "점주들의 눈치게임에 결국 슈퍼리스트 금액만 계속 올라갈 뿐"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강서구에서 찜ㆍ탕분야 음식점을 운영하는 전해인(가명)씨는 "한 개 지역 슈퍼리스트 1위 낙찰가가 지난해 1월 2만원대에서 최근 43만원까지 치솟았다"며 "이번 낙찰가 공개로 인해 가격경쟁이 심해지면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설 곳도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입찰가격이 부담돼 슈퍼리스트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점주도 많았다. 양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석호(가명)씨는 "이제 슈퍼리스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채 오르는 금액 구경할 일만 남았다"며 이것은 재앙"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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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측은 "정확한 낙찰가 공개가 오히려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비공개 입찰방식'이 가격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비공개 입찰방식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6일에는 국회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낙찰가 공개를 요청하니 영업상 기밀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점주들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 저것 시도해보는 입장"이라며 "낙찰가 공개 이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경우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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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2위 업체인 ‘요기요’는 지난 15일부터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면 폐지에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요기요 측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정책의 일환으로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주문 메뉴와 배달요금 등을 합산해 1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생색용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요기요 전체 주문 중 1만원 이하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리 수 수준인 데다 주요 프랜차이즈 종목인 치킨·피자 등의 경우 기본 메뉴 자체가 1만원을 훌쩍 뛰어넘기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A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김정민(가명)씨는 “배달비를 제외하면 결국 7000원짜리 치킨을 팔아야 수수료 혜택을 받는 셈인데 요즘 1만원을 넘지 않는 치킨이 어디있냐”고 항변했다. B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정지찬(가명)씨 역시 “생색용으로 업소를 농락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피자 가맹점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C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한유진(가명)씨는 “배달대행이 매출의 20~25%를 가져가고 물류회사에서 45%를 떼어가는데, 25% 마진에서 배달앱 수수료로 18%를 내어줘야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다수를 위한 구조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정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외부 수수료를 없애고 현재 7만~8만원 수준 월정액 광고금액을 1만~2만원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주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해 많은 레스토랑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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