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계획없는 中企 82%…"내년 일자리 96만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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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경영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동시 실시될 경우엔 일자리 96만개가 감소될 수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010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총 망라하여 조사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것(82.9%)으로 조사됐다.

10개 중 4개사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며,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고용정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36.3%)시킨다고 응답했다. 1인당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절반 수준(47%)이고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어서’로 나타났다.취업한 근로자마저 신규 입사 후 3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은 33.7%며, 평균 근속년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이 나타났다. 10개 중 4개사는 근로자가 '정년 전 이직하는 이유'와 '인력난이 지속되는 이유'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아서"를 원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결국 고용축소(60.8%)와 대책없음(26.4%)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42.2%)하거나 인상하지 않는(13.4%)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안정성이 강화되는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한 실태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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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10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라정주 원장은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며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1.18% 줄어들어도 가격이 1.76% 상승해 총매출액이 28조70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정책이 동시에 실시됐을 땐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컸다.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4조원 감소하고, 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등 약 9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며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라 원장은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각종 거시변수들이 악화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비단순노무 노동 공급량과 단순노무 노동 공급량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돼 최종적으로 모두 1.907% 감소한다"며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감소 효과(15.4조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 효과(3.7조원)와 상쇄돼 최종적으로 11.8조원 감소하고 총매출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감소 효과(94.6조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 효과(28.7조원)와 상쇄돼 최종적으로 66조 4000억원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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