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비좁은 복도, 소방점검 대상 제외가 화 키웠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7명 사망
비좁은 복도, 방 안엔 고개 내밀 정도의 작은 창문만
고시원으로 등록 안 돼 있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서 제외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내부 사진. 성인 한명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복도가 좁았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내부 사진. 성인 한명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복도가 좁았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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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유병돈 기자] 9일 최소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가 비좁은 고시원 특유의 구조로 인해 거주자들이 대피의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3층 건물의 2, 3층과 옥탑방을 사용한 국일고시원은 2층 24실, 3층 29실, 옥탑방 1실 등 총 54실로 구성돼 있었다. 연면적 614.3㎡ 규모의 건물치곤 상당히 많은 실을 보유했다. 실제로 해당 고시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고시원 내부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복도는 성인 한 명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좁았다.또 각 방의 창문은 고개를 내밀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창문만 있어, 화재로 출입문이 막혔을 경우엔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이와 관련해 권형민 종로 소방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3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하며, 출입구가 봉쇄돼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시원 내부 모습. (사진=홈페이지 캡처)

고시원 내부 모습.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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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 돼 있지 않아 올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올해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 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 사무소’는 안전점검대진단 대상이 아니었다.

종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소방서에서 받은 영업필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또 해당 고시원은 관련 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였다. '소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은 2007년과 2014년 개정되면서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국일고시원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일고시원 3층에서 난 불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총 12명이 다쳤다. 다쳐서 병원에 옮겨진 이들 중 심폐소생술(CPR)을 받아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였던 7명은 끝내 모두 사망했다.
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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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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