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터 내년 3월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 흡연시 과태로 10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백운초등학교 정문·후문과 북서울중학교 주요 통학로 일대를 5일부터 금연거리로 확대 지정한다.
이번 금연거리 확대지정은 ‘서울시 학교주변 금연거리 조성확대 추진 사업’ 일환으로 '도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해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된다.금연거리로 지정된 지역은 백운초등학교 정문·후문 등 주요 통학로(보행로) 577m와 북서울중학교 주요 통학로(보행로) 170m 등이다.
이에 구는 백운초등학교 정문·후문 및 우이천변과 북서울중학교 주요통학로가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금연거리 바닥안내 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11월 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4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3월 5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이번 백운초, 북서울중학교 주변의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10월 해당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7.7%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다는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학교주변 및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은 물론 금연거리를 대함으로써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피해를 막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지난 8월 다락원체육공원 및 평화문화진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홍보를 펼쳤으며, 11월 6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집중지도 및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