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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내 은행이 미국 정부로 부터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않아도 북한과 거래했던 제3의 대상과 거래 시에 적용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재제(세컨더리 보이콧)를 추진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2일 한국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증권가에서 미국이 다음달 초 국내 시중 은행 한 곳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다.이에 금융당국은 루머 유포자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내 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 논란은 북한과 비핵화 합의 이전까지 대북제재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미국 재무부는 평양공동선언 직후 지난달 20~21일 국내 7개 은행과 관련 콘퍼런스콜을 갖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의 대북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모 매체는 주한미대사관이 지난달 방북했던 4대기업 등을 접촉해 남북경협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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