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통화 거래소 '자율규제' 승인…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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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일본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를 승인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만큼 업계의 전문가들이 정부 관료보다 산업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의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에 거래소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또 규제를 어기는 거래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FSA는 이를 통해 JVCEA가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모니터링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규칙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SA 관계자는 "관료들보다 JVCEA의 전문가들이 적시에 규칙을 만드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 기관보다 규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VCEA가 마련한 핵심 규제안과 가이드라인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고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JVCEA가 마련한 자율 규제안은 정부 규제보다 더 엄격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JVCEA는 올해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한 뒤 자율규제 등을 위해 16개의 거래소들이 참여해 4월 출범했다. 지난 달 거래소 자이프 해킹 사태가 불거지자 문제가 됐던 '핫월렛(hot wallets)'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과 달리 국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직접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펀드'로 불리는 상품에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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