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성매매 업주들의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조직폭력배가 업소 입구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경찰 단속을 알렸다면, 이제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로 업주들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아날로그에서 온라인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것 외에 유사한 앱이 3~4개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매매업소 단속을 둘러싼 업주와 경찰의 치열한 두뇌 싸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풍속 단속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업소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운영자 A 씨(35)와 자금관리책 B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앱 개발 및 운영에 관여한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업소 손님과 단속 경찰관의 연락처 1800만개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는 이른바 ‘골든벨’ 앱을 만들었다.이 앱은 성매매업소 업주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어 전국의 성매매업소 2,300여 곳의 배포되어 이들은 약 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아 ‘애인’ 등 지인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유흥탐정’ 사이트도 이 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앱은 업주들이 경찰 단속이나 소위 ‘블랙’으로 불리는 악성 손님을 구별하기 위해 DB를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성매매업주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성매매 예약을 위해 업주에게 전화를 건 손님과 단속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추가로 입력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면 이 번호를 토대로 △기존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 △경찰인지 여부가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