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첫 재판, 20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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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의 첫 재판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남편 A씨가 조 전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준비기일은 약 20분 만에 끝났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의 재판진행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그는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동생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그룹 경영에서 손을 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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