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검찰의 중형 구형 관심…지난해 아동학대범 5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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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생후 11개월 된 원아 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해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59ㆍ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59ㆍ여)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ㆍ여)씨에겐 징역 5년과 징역 3년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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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12시 33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이를 이불로 누른 뒤 올라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8명의 원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며 보육교사 김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30일 나온다.

법원의 선고를 지켜봐야겠으나 검찰이 김씨에 내린 징역 10년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높아진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지난해 2월 2살도 안된 원아를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고작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가해 교사는 재판 당시 임신 중이어서 법정구속마저 피했다.아동학대에 대한 형량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검찰과 법원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2016년 구형기준을 강화해 아동이 사망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역 30년 또는 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법원도 지난 8월 양형기준을 아동 사망 시 최고 15년형까지로 강화했다.

한편,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사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은 5456명으로 2016년 보다 19.1%(876명) 늘었다. 2013년은 459명으로 4년 새 약 12배 폭증한 셈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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