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딜레마②] 공유민박 "지역경제 활성화" vs 숙박업소 "폐업위기"

혁신의 딜레마 <2>공유민박 제도화

지역관광 활성화 도움 판단
정부, 입법화 앞서 의견조율
숙박업계, 입법화 강력반발
"발의 의원들 낙선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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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50만 숙박업 종사자를 말살하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만약 공유민박업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 앞. 전국 모텔ㆍ여관을 회원사로 둔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이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로 상징되는 공유숙박(민박)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신산업ㆍ관광산업 진흥이라는 목표로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관광을 활성하는 측면에서 공유숙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다양한 형태로 발의됐지만 그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도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돼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사실상 확정하고 공유민박 플랫폼사업자와 기존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혁신 해커톤을 여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주요 이해관계자와 해당 부처, 전문가가 직접 얼굴을 맞댄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협의하고 일단 명시적인 합의문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숙박업계는 공유민박을 제도화할 경우 해당 시설이 위생ㆍ안전기준이 미흡하다거나 소음ㆍ치안악화로 거주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숙박업계를 말살할 수 있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정경재 회장은 "현재 숙박시설 공급과잉으로 기존 숙박업계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공유민박을 대신해 기존 숙박시설의 공실을 활용해 외국 관광객에 저렴하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관광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지난 2월 숙박비즈니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지난 2월 숙박비즈니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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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업을 할 때 불법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이나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는 한옥체험업ㆍ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민박집으로 등록하고 내국인을 받거나 집주인이 거주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을 때는 불법이다.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공론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각 국가나 도시별로 차이는 있지만 실제 거주여부나 영업일을 제한하는 식으로 '공적 관리'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 지자체에 등록해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3~4년새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일본은 향후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기존 숙박시설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제화를 한 사례다.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다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업태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일정한 자격을 갖춰 제도화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에에비앤비가 바르셀로나ㆍ베니스ㆍ방콕 등 전 세계 주요 관광지 8개 도시를 분석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게스트가 묵는 곳의 3분의 2 이상은 전통적인 관광지가 아닌 곳으로 파악됐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숙박서비스와는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관계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민석 BH파트너스 컨설턴트는 "공유민박의 서비스 개선 등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등급제를 적용하거나 현재 실시중인 품질인증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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