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장기방치 건축물(사진 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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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공사중단으로 오랜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살려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등으로 해결이 어려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를 도시재생으로 풀어내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추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으로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34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6%인 242개는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중단의 원인은 자금 부족 및 건축주 부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처럼 공사가 중단되며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은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실제 장기방치 건축물 중 75개는 본구조물 안전등급이 재난 위험 단계인 D등급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112개 장기방치 건축물은 가설구조물 안전등급이 D 이하였다.
이런 위험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민간에서 이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 초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과 경기도 용인 판매시설 두곳을 본사업으로, 전남 영암군 공도주택 및 전북 김제 공동주택 두곳을 예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앞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도시재생과 연계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아 연계해 추진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녹색건출물 조성사업도 도시재생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지원·추진을 위해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을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추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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