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조 및 품질검사 위탁을 체결해 품질검사결과 적합함을 확인하고 유통·판매했다"면서도 "일부 제조번호 제품 내에 이물이 혼입돼 유통·판매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삼신코스메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전제품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11월9일까지다. 이 회사는 '씨앤씨 헤어칼라 스프레이(흑갈색, 갈색, 황색, 오렌지)'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2,2-[(3,3’-디클로로[1,1‘-비페닐]-4,4’-디일)비스(아조)]비스[3-옥소-N-페닐부탄아마이드](피그먼트옐로우 12)를 사용했다.앞서 미니소코리아도 지난달 28일까지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1 오렌지)',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2 핑크)'에 대해 지난달 28일까지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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