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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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내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저층 노후 주거지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 및 집수리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출자금·연회비 등은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지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주택관리·집수리·사회적주택·에너지 자립·마을상점 등 5대 서비스를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지 내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협동조합에 위탁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해 예산·회계관리와 지역 공헌사업 연계 등 조기 안착을 돕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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